2013년 11월 30일 토요일

[의료실비보험] 의료실비보험 가입 가족단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의료실비보험] 의료실비보험 가입 가족단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의료실비보험은 살아가면서 필요한 보험 중에서도 1순위로 꼽히는 보험이다. 개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보험이 가족이라고 필요성이 줄어들거나, 없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가족의 건강이나 행복을 지키기 위한 보험으로 의료실비보험의 가족단위 가입을 고려해보아야만 한다.
 
의료실비보험은 의료비지출에 대한 한도 내 보상을 전제로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보험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족단위로 가입하기 위해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부담스러울 정도로 커지는 보험료이다.
 
1인에게 들어가는 보험료에 있어서도 결코 만만치 않는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료실비보험에 있어 지혜롭게 준비한다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생각해본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물론 의료실비보험은 갱신형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보험료가 올라갈 소지가 있다는 점은 알아둬야 한다.
 
10만으로 가족단위 의료실비보험 가입하기
 
4인가족을 기준으로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선 특약사항 등 많은 보장으로 가입하기 위해선 보험료를 아낀다는 생각을 포기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의료실비보험이라고 해도 특약사항선택이나 상품에 대한 선택에 있어서도 보험료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입할 경우 1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4, 4배로 가격이 올라간다.
 
저렴하게 가족단위로 의료실비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선 보험료를 낮추는 것이 관건이다. 물론 무조건 가격을 내려 나중에 보험을 제대로 써먹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저렴하게 가족이 의료실비보험에 들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순수형 의료실비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만기에 보험료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환급형을 선택한다면 더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따라서 순수보장형으로 가입할 경우 더 저렴한 보험료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순수보장형으로 가입할 때 체크할 것은 의무부가특약이 최소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의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보험금지급이 까다롭지 않는 곳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여러 회사의 보험금지급에 대한 자세한 문의 후 가입하는 것이 좋지만 이런 점은 해당보험사보다는 독립적인 보험대리점을 통해 물어보는 것이 요령이다.
 
결론적으로 보험사에 따른 의무부가특약이 최소로 할 수 있는 보험이되 그 중 보험금지급이 좋은 회사의 상품을 선택하고 그 상품에 순수보장형의 의료실비보험을 주계약으로 가입하게 될 경우 10만원으로 가족단위 의료실비보험 가입을 노려볼 수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요령으로 보험몰과 같은 보험비교전문대리점을 이용해보는 것이 있다

[의료실비보험] 보험가입 1순위는 의료실비보험


[의료실비보험] 보험가입 1순위는 의료실비보험
 
 
의료실비보험은 보험의 기초 중 기초!
 
보험을 처음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떤 보험을 먼저 들어야 하는지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다. 수 많은 보험상품들이 있지만 들어봐도 모르겠고 보장은 많고 가격은 싼 것이 어떤 보험인지 몰라 아무 보험이나 들었다가 후에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을 알게 되어 후회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보험을 크게 분류하면 기능적으로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으로 나뉜다. 보장성보험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격의 보험이다. 살아가면서 병에 걸리거나 갑작스런 사고로 다쳤을 때 치료비를 지급해주는 기능을 가진 보험을 보장성보험이라고 해서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판매되는 보험상품들이 있다. 그리고 보장성보험은 종류별로 약관에 명시된 질병 발생시 정해놓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생명보험과 사용한 의료비를 실비로 돌려주는 손해보험으로 나뉜다
 
이에 반해 저축성보험은 연금이나 투자성격을 지닌 재테크형 보험이다. 주로 생명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품들로 이루어져 있으면 상해나 질병을 보장하기는 하지만 보장성보험에 비해 보장범위나 내역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보험에 대한 간단한 분류를 통해 알아야 할 것은 보험의 종류가 많지만 보험 역시 첫단추를 잘 껴야 한다는 사실이다. 처음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면 가장 기초적인 보장내역을 제공해 주는 보험을 들고 그 다음에 보다 깊이 있는 보장을 해주는 보험으로 들어가는 것이 순서이다. 그리고 재테크를 위한 여유자금이 있다면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의료실비보험을 가입할 때는 갑작스런 병원비 지출을 막아주는 보장성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1순위는 손해보험사의 의료실비보험이다.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크고 작은 예기치 못한 사고와 질병으로 병원비가 발생 됐을 때 병원비를 돌려주는 민영의료보험을 말하며, 병원비를 되돌려주는 실비보험이라 실제로 보험금지급사례가 많은 것이 장점이다.
 
 
왜 의료실비보험이 1순위인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복잡한 통계를 통하지 않더라도 서민경제에서부터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바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가계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출을 줄이고 있으면 보다 효율적인 지출을 지향하고 있다.
 
보험도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통해 보험을 설계해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와 같이 불확실이 많은 시대에서는 보험은 필수적으로 적어도 2~3개의 보험을 가입하고 이는 상황이다.
 
하지만 가계가 수입이 줄어들고 앞으로도 가계의 경제사정이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보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보험을 처음 접하게 되는 사람이라면 더욱이 처음부터 보다 효과적인 보험을 들 수 있는 기회이다.
 
한정된 수입으로 효과적인 보험가입을 원하는 분들에게 꼭 추천하고자 하는 것이 의료실비보험이다. 의료실비보험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손해보험사들이 상품을 내놓고 있으며 각각 상품들의 장점비교를 통해 가입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 방법이며 이를 위해 보험몰과 같은 보험비교사이트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의료실비보험] 의료실비보험에 대한 진실

[의료실비보험] 의료실비보험에 대한 진실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보험사의 민영의료보험은 많은 수의 사람들이 가입하였거나 현재도 가입하기 위해 알아보는 보험상품들 중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의료실비보험은 저렴한 보험료에 비해 넓은 보장을 자랑하는 보험으로 평가되고 추천되는 상품이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의료실비보험이 있다는 것에 대해 아는 사람은 많지만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보험은 상품의 특성 상 복잡한 경향이 있는데 의료실비보험은 의료비의 실손내용을 보상해주는 개념의 보험이기 때문에 이런 특성이 더욱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라 8가지 사항을 통해 의료실비보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자!
 
첫번째, 일반적인 보험과 의료실비보험의 보장이 시작시점
 
일반적으로 보험상담 및 가입신청을 하고 난 후 심사승인을 거쳐 해당보험사의 승낙이 이루어진 후 보험료가 결재되는 당일 오후 4시 이전에 보험료가 지불된다면 해당일 오후 4시부터 보험사와 계약한 보장내용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만약 4시를 넘겨 보험료가 납입될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보험료 인출시점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의료실비보험의 경우 1회 보험료를 보험사가 수령한 시점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두번째, 보험료 납부기한과 순수 보장형에 대해
 
의료실비보험은 대부분은 20년 납부에 100세 만기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많이 추천되는 형식인데 다만 납부기한과 만기는 고정적인 것은 아니며 80세나 60세로 조정이 가능하다. 다만, 의료실비보험이 기본적인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이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다시 가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길게 보장받을 것을 권하는 것이다. 또한 순수보장형에 대해서도 환급형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고 100세 만기 시 받게 되는 보험료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봤을 때 순수보장형이 더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환급형에 대한 안내도 받아봐도 나쁠 건 없다.
 
세번째, 큰 질병에 걸려 많은 보험금을 타게 될 시 보험계약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료실비보험의 경우 3년 갱신으로 되어 있는 보험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보험기간 동안 중대한 질병이 발병하여, 많은 보험금을 받게 되어도 보험계약이 자동해지된다거나 하지는 않는다. 다만 상품별 갱신 시 거절이 될 수 있는 상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확인하는 것은 보험상담 시 필수적인 문의사항이다.
 
네번째, 생명보험의 건강보험과의 관계
 
건강보험과 의료실비보험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는 성격을 갖고 있다. 보장내용이나 보험금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의 설명이 필요하다. 다만 건강보험과 의료실비보험을 함께 가입함으로써 둘 중 한가지에 대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섯째, 20년 납입하는 동안 납입에 대한 조정
 
보험사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보험사에서 정한 기한이 지난 후 납입 중지는 가능하다. 단 납입중지기간 동안 대체보험료는 적립부분에서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미납일 경우에는 납기일에 속하는 달에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 납입이 없으면 실효가 된다. 실효된 계약은 2년 이내에 미납된 보험료와 일부 이자를 납입하여 부활 신청 할 수 있으나 보험사의 심사를 다시 받아서 승낙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여섯째, 특이사항에 대한 보장여부
 
작년 의료실비보험 표준화작업이 있고 난 후 특약사항들을 제외한 의료실비보험의 주계약에 대한 부분은 전보험사가 동일하다. 따라서 보상가능한 것과 보상불가능한 것은 어느 보험사이든 의료실비보험이라면 똑같이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해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해외거주 포함): 보상이 불가능하다. 20096월 이전 가입한 의료실비보험이라면 40%의 치료비에 대해서만 계약된 범위에 대해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
 
*HIV백신 주사나 독감주사 등 각종 예방접종에 대한 보상: 예방차원의 접종이나 건강검진은 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상 불가능하다.
 
*한의원에서 여성질환으로 인한 약이나 침, 손목터널증후군 등으로 물리 치료 시: 보상 가능하다. 단 한약재, 보신용 투약비용은 보장하지 않는다.
 
*정형외과 물리치료나 무지외반증 수술, 교정기 구입: 물리치료나 정형외과 수술은 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의치, 의수족, 교정기 등 보조기구 구입비용은 보장하지 않는다.
 
*치과치료 중 레진이나 아말감, , 임플란트 보상범위: 보상 가능하지만 치과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에 한해 보장한다.
 
*비염 수술이나 약처방: 보상 받을 수 있다.
 
*라식이나 라섹, 쌍꺼플 등 미용수술: 미용을 위한 수술이나 교정술은 보상하지 않지만 만약 안검하수수술이라면 보장이 가능하다.
 
*링겔이나 엑스레이, 초음파, MRI, CT, 대장이나 위 내시경 등에 대한 보상: 검사결과 이상이 있어, 치료나 약처방 시 보상 가능하다. 단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라면 위에서 말한 예방차원에 대한 항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상 받을 수 없다.
 
*당뇨나 고혈압으로 인한 장기 약 복용, 암 진단 및 수술,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 등: 보상 가능하다.
 
*임신이나 출산 등 출산관련 보장: 보상 받을 수 없다. 단 부인과 질환이라면 보장받을 수 있다.
 
일곱째, 보상 한도와 소득공제
 
의료실비보험는 질병이나 상해의 종류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질병과 상해에 포괄적인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먼저 입원의료비는 질병과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보상의료비 10%를 공제하는데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100% 보상하게 된다.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공제금액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이다.
 
통원의료비는 외래 25만원과 처방조제비가 5만원 한도를 가장 표준적으로 보고 있는데 질병과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방문 1회당 의원 1만원, 병원 1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처방 1건당 8천원 공제된다.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질병합상으로 1년간 방문 180회 한도이다.
 
연말정산은 보장성 보험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여덟째, 보험료 갱신 기간
 
모든 의료실비보험은 3년마다 갱신을 하게 된다. 의료비 담보 외 입원일당, 진단비 등을 갱신하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원하는 보장내용에 따라 유리한 보험사가 달라지게 된다. 적립보험료는 3년마다 갱신 시 연령과 의료수가를 반영할 때 사용되는 보험료로 의무적으로 얼마 이상 금액을 필수로 넣어야 하는 회사도 있고, 10만원 이상만 넣고 가입 가능한 회사도 있다. 보장보험료 외에 추가로 보험료를 미리 납부(=적립)해 두었다가 변동이 있을 때에 적립보험료에서 먼저 대체로 납입하는 방식으로 금액이 부족한 시기에 추가납입을 하게 된다.
 
 
아홉째, 온라인으로 가입 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가입 경로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지진 않는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도 가입되어 있는 해당 보험사 콜센터로 전화하거나, 계약할 시 담당자, 혹은 보험몰 같은 사고보험청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의료실비보험] 의료실비보험을 중심으로 시작하는 보험리모델링


[의료실비보험] 의료실비보험을 중심으로 시작하는 보험리모델링
 
보험의 가입에도 순서가 있고 어떤 보험부터 시작하였느냐에 따라 나중에 종합적인 보험플랜을 갖게 될 때 추가나 정리해야 할 방향이 많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어떤 보험으로 처음을 시작하였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가운데 보험을 가입하고 할 때 처음부터 가입해야 할 보험으로는 의료실비보험이 대부분 무난하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신체적 위험에 대해 비교적 광범위하게 대비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베이스에는 의료실비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실비보험을 중심으로 보험의 구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는 보험가입자가 어떤 부분을 원하는가에 따라 추가보험가입 상품이 달라질 수 있다. 우선 여기선 대표적인 3가지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1. 보장을 추가적으로 강화할 경우
 
의료실비보험은 실손보장하는 대표적인 보험으로 쉽게 말해 실제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장금액의 추가적인 강화를 원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보험은 바로 건강보험이다.
 
건강보험은 생명보험사가 취급하는 보험으로 정액으로 수술급여금, 입원급여금 혜택을 볼 수 있어 의료실보험의 실손비용처리에 대한 보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은 수술 시 3일 초과당 입원 시 등과 같은 단서조항이 많고 진료비, 치료비, 검진비용 등의 보장자체는 안되는 상황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실손의료실비보험과 건강보험 간 지급방식의 차이로 인해 보완적인 상대가 될 수 있지만 보험금지급에 대한 규정이나 기준, 보장내역에 있어 단점이 존재한다는 것이 알아둘 필요가 있다.
 
2. 사망보험금을 추가할 경우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한다면 만약 자신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대비에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런 가운데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어느 정도 어필하고 있는 보험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의료실비보험과 함께 생각해봤을 때에는 의료실비보험의 사망보험금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만약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으로 사망보험금을 확보하였다면 굳이 의료실비보험에 사망보험금이 필요없기 때문에 만약 의료실비보험과 종신보험을 같이 들고자 할 경우 의료실비보험에 사망보험금이 의무가입이 아닌 상품으로 선택하는 것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3. 노후자금 및 목돈마련을 위한 재테크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연금보험이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연금보험이 의료실비보험과 연관이 있는 것은 바로 노년기 의료비지출증가와 관련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한국인 평균 의료비지출이 60세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연금보험으로 타는 연금을 의료비지출로 써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목돈마련이나 노후준비를 위한 재테크에 있어도 의료비발생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부분으로 재테크로 모은 목돈을 유지하고 방어할 수 있는 도구로 의료실비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100세에 만기가 되는 긴 보장성 보험인 의료실비보험으로 의료비지출을 대비해야 한다.
 
이와 같이 보험은 목적과 방법에 따라 구성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며 이런 부분을 알고 보험에 접근하는 것과 모르고 접근하는 것에는 분명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보험가입 전 목적을 잘 상기시켜 보험상담에 임해야 함을 잊어선 안된다.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 의료실비보험의 순수보장형과 만기환급형


폭넓은 보장을 제공하는 의료실비보험 어떤 형이 좋을까?

처음에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다른 보험은 있는데 의료실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이 없다고 알게 된 사람의 경우 실비를 가입하려고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될 때 한가지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은 만기환급형으로 가입할 것인가, 아니면 순수보장형으로 가입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만기환급형은 말 그대로 만기가 되면 보험금의 일정부분(상품에 따라선 전액을)을 돌려주는 것이고, 순수보장형은 만기 시에도 돌려주는 적립금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만 보면 만기환급형이 더 좋아 보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순수보장형에 가입되어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따져보고, 비교해보고 선택하자!

의료실비보험에 가입 시 납입하는 보험료 안에는 순수 보장을 받기 위한 보험료가 있고 만기에 돌려받게 되는 재원을 쌓아놓는 적립보험료가 있다. 적립보험료의 비중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데 내가 낸 보험료를 다 돌려받는 조건이라면 보험료를 2~3만원 더 납입하게 될 수 있다.

의료실비보험의 의료비특약은 3년마다 자동갱신되면서 보험료 변동이 있는 내용으로 적립보험료 없이 순수보장형으로 가입하게 되는 경우 추가납입을 해야 하는 시기가 빨리 오게 되지만 적립보험료를 많이 납입하고 가입하게 된다면 추가납입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100세가 만기인 의료실비보험을 가입할 때 만기환급형으로 하는 이유는 100세 만기 때 보험금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의료실비특약의 갱신에 따른 추가납입 위험을 줄이고자 적립보험료를 높여 가입하는 것이 적합한 목적이다.

100세 만기 의료실비보험에 대해 만기환급형이나 순수보장형이나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적립보험금 적립에 있어서도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갱신 시 오르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분명 장점을 갖고 있기는 하다.

보험은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환급형으로 노년에 들어가는 비용을 먼저 지불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적합한 보험료를 산출받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환급형과 순수보장형에 대한 보험료를 비교해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으로 선택해야 한다.

또한 각 손해보험사별 상품에 따라 회사의 지급여력이나 보험금지급사례, 특약에 대한 추가보장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비교해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으로 선택하는 것이 보험료 및 보장을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